"모든 국민 진로교육 시책 수립"…교육기본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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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학을 졸업한 성인까지도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가와 지자체가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하는 대상이 '모든 국민'으로 넓혀진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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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앞으로는 대학을 졸업한 성인까지도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국가와 지자체가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하는 대상이 '모든 국민'으로 넓혀진 데 있다. 그간 진로교육법에는 진로교육의 대상을 초중고 학생 및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6호는 각각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요청했다. 아울러 다른 교권보호 입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의·의결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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