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현안 심포지엄] “공익법인 지정 감사제 필요…외부 감사인 전문성 부족 개선해야”
24일 조선비즈가 주최한 ‘2023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관계 당국, 회계업계, 학계, 비영리 부문 전문가들이 모여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패널 참석자들은 비영리 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주기적 지정 감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했다. 다만 현재 제도가 시행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이해 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다양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날 패널 토론엔 김태동 차의과학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 차용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운영지원실장, 정인철 계명대학교 총무부장,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본부장,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최용하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과장, 김준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이 배석했다.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는 비영리법인의 회계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 문제가 불거지면 기부자가 줄어들고, 선한 의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다른 공익법인들에까지 피해가 간다”고 했다. 부정 동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기적 지정 감사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비영리 부문의 지배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여러 기부자가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 폐쇄성을 문제 삼고 있다”면서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이해관계자들이 수시로 모니터링(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영리 부문을 대표해 의견을 개진한 참석자들은 회계 투명성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감사 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외부 감사인의 전문성 부족도 지적했다.
정인철 계명대학교 총무부장은 주기적 지정 감사제 도입 과정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사립대학은 여러 위원회를 통해 결산하고, 영리법인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기준으로 교육부와 감사원의 회계 감사를 받고 있었다”면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며 내부 회계관리 통제 시스템도 갖췄는데도 주기적 지정 감사제 도입 대상이 됐다”고 했다.
정 부장은 주기적 지정 감사제 도입 이후 감사인 보수가 2배 이상 늘어 사학법인의 부담이 극심해졌다고 했다.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법인은 비용 증가분을 상품 등에 전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교육부 재정 지원뿐 아니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합리적인 표준 감사 시간을 산정해 사학법인이 효율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본부장과 차용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운영지원실장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회계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본부장은 “외부 감사인이 법령 위반이나 공시 의무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는 건수는 많지 않고, 대부분 재무제표의 단순 오류만 잡아내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감사가 완료된 감사 보고서를 지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그는 “사학법인의 회계 특수성에 대한 감사인의 전문성이나 인지가 부족해 일어난 현상으로 판단한다”면서 “감사인 역량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 실장도 비영리 부문에 특화된 전문성 있는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기적 감사 지정을 받더라도 실제 사회복지 환경과 구조, 후원금·출연 재산의 사용처 등에 대해 이해하는 감사인이 배정돼야 비영리법인의 회계 기준과 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실제 비영리 부문 감사 실무 교육을 받았거나, 사회복지 법인의 회계 경험이 있는 감사인이 배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주기적 지정 감사제 적용 대상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주기적 지정 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은 200여개로, 종교 단체 등을 제외한 전체 비영리법인의 1%에 불과하다. 변 센터장은 “나머지 99% 법인의 회계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이들 법인에 강제적으로 재무제표 공시를 요구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함께 외부 감사 적용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라고 했다.
관계당국은 주기적 감사 지정제의 도입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특히 제도 적용 대상이 사학법인에 지나치게 집중된 것과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최용하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과장은 주기적 감사 지정제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은 전체 공익법인의 1.7%에 불과한 반면, 학교 법인은 전체 학교 법인의 67%에 이른다고 했다. “사립학교를 비리 집단이라 매도하고 과하게 지정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인정했다. 회계법인의 조직적 가격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도 일부 발견됐다고 한다. 그는 “제도 대상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정 감사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준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은 “아직 제도가 시행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계속 제도 보완과 발전이 필요하다”면서 “주기적 감사제 대상 선정 기준을 현행 자산 규모뿐 아니라 수익 금액 등 다른 요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도 고민해 볼 것”이라고 했다.
패널 토의의 좌장을 맡은 김태동 차의과학대학교 교수는 이날 토의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이라는 주제가 다소 생소한데도, 패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전해준 덕분에 재미있는 시간이 됐다”면서 “이날 토론이 향후 비영리 부문의 사회적 신뢰를 높여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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