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주식처분 명령 미이행시 실형→과태료…벤처투자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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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가 주식처분 명령을 미이행 할 경우 처벌을 실형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현재 사회적으로 신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주식처분 명령을 어길시 현행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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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신윤하 기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가 주식처분 명령을 미이행 할 경우 처벌을 실형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재석 212명에 찬성 193명, 반대 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현재 사회적으로 신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주식처분 명령을 어길시 현행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처벌 규정이 과도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식처분 명령 미이행은 질서위반 행위에 가까워 형벌이 아닌 행정제재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주식처분 명령을 어길 시 형벌 규정을 삭제하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서는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후로 변경됐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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