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방지시설 설계 기준 강화…건설폐기물 처리 위반 시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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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을 통해 도시하천 유역의 극한 강우에 대비한 하천 시설과 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하천과 하수도 수위와 침수 범위를 예측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활용하고 물 재해 종합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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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 관련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침수방지시설의 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을 통해 도시하천 유역의 극한 강우에 대비한 하천 시설과 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하천과 하수도 수위와 침수 범위를 예측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활용하고 물 재해 종합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함께 통과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개정 법률은 법령 위반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행위와 그 내용, 사업장 등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개정을 통해 실내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했으나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20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감경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길게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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