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교사 '우회파업'에 7만명 참여 의사…교육부 제동

서혜림 2023. 8. 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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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세상을 떠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 교사들이 '우회 파업' 형식의 단체행동을 예고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부는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으로 교사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단체 행동권이 없는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긴급 개최해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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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교 재량휴업 계획…교육부 "법과 원칙 따라 복무관리 점검"
[독자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서혜림 기자 = 지난달 세상을 떠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 교사들이 '우회 파업' 형식의 단체행동을 예고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부는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으로 교사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설문조사 결과 9월 4일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유·초·중·고 교사는 24일 오후 2시 20분 기준 7만1천699명(교장·교감 포함)으로 집계됐다. 전체 50만7천793명(지난해 기준)의 14.1%에 해당한다.

1명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힌 유초중고는 1만19개로 전체(2만696개)의 48.4%다.

단체 행동권이 없는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긴급 개최해 대책을 논의했다.

328개 학교는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정하겠다는 의사를 조사에서 밝히기도 했다.

아동학대법 개정 촉구 집회, 오늘은 국회 앞에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3.8.19 ondol@yna.co.kr

서이초 교사 사망 후 매주 토요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이초와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다만 현행법상 공무원인 교사는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할 수 없기 때문에 월요일인 이날 학교에 나가지 않고 추모 집회에 참석하려면 연가나 병가를 내야 한다.

연가를 쓰려면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수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어려울 수도 있다. 병가 또한 사유를 거짓으로 말할 경우 사안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아무리 뜻이 옳아도 학생을 두고 휴업하면 안 된다는 쪽과 이번에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쪽으로 갈리고 있다.

[독자 제공]

교권 보호 관련 법 개정이 이달 말까지 이뤄진다면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참여 열기가 뜨겁지만 중·고교는 온도차가 있다. 고교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 모의평가도 이틀 뒤인 9월 6일 실시되기 때문에 더욱 우회 파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현장의 혼란 속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3일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빗속, 구호 외치는 교사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2일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제4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8.12 jjaeck9@yna.co.kr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교사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는 "2학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당부했다.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 현장의 학사 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재량 휴업일을 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 일을 피해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도 안내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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