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들 생매장' 30대 견주 등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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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와 공범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0대·여)씨와 공범 B(40대)씨에게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19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7살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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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빠…초범 등 참작"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와 공범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0대·여)씨와 공범 B(40대)씨에게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19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7살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혼자 범행하기가 여의치 않았던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지인 B씨에게 도움을 청해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푸들을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를 제외한 나머지 몸통 부분이 모두 땅 속에 파묻힌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8시50분께 길을 지나던 시민에 의해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다행히 이 푸들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곧 기력을 회복했다.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법원은 "범행 동기를 고려해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해견이 구조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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