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피해 지자체가 보상 후 ‘일본에 구상권’…전남 조례 제정 움직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시작된 24일 전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민 피해를 우선 보상하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중앙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라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에 맞서 어민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조례를 통해 피해보상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는 것은 전남이 처음이다.
정의당은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민과 중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 등 보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남도의회에는 정의당 소속 의원 1명이 있다.
조례에는 오염수 방류 이후 풍문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위축 등으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보상을 하거나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어민 피해를 먼저 보상한 지방정부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시민들과 연대해 해당 조례를 ‘주민조례 청구’로 발의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전남은 일본 오염수 방류 이후 큰 피해가 예상된다. 전남지역 수산물 생산량은 2022년 기준 186만5000t으로 전국 생산량(320만1000t) 중 59%를 책임지고 있다. 생산액은 3조907억원으로 국내 수산물 생산액(8조406억원)의 38%를 차지한다.
2021년 5월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이후 소비자시민모임이 실시한 ‘수산물 안전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1%가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어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류 대응 특별법 제정’이나 ‘소비위축 손실보상금 지급’ 등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
조영규 정의당 전남도당 사무처장은 “오염수 방류가 시작돼 어민 피해가 명약관화한데도 정부는 피해 보상과 관련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중앙 정부가 안 하면 지방정부라도 나서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현실화하면서 시민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광주·전남공동행동은 이날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규탄기자회견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22개 시·군 단체장이 나서 오염수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춘 전남서부권공동행동 대표는 “전남은 전국에서 수산물 생산이 가장 많은 곳이다. 도지사가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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