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 분쟁조정 요건 완화‥50명 이상 피해 예상 시 가능

김아영 aykim@mbc.co.kr 2023. 8. 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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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거나 비슷한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은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을 요구해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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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거나 비슷한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은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을 요구해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중 소송이 제기됐을 때 담당 법원이 소송 중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쟁조정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도 담겼습니다.

김아영 기자(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17677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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