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 분쟁조정 요건 완화‥50명 이상 피해 예상 시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같거나 비슷한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은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을 요구해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같거나 비슷한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은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을 요구해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중 소송이 제기됐을 때 담당 법원이 소송 중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쟁조정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도 담겼습니다.
김아영 기자(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17677_36140.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여기서도 보여! 엄청난데?"‥강남 한복판 호텔서 '화염 기둥'
- [서초동M본부] "공수처를 운영하지 말라는 거냐"‥공수처장의 '민주당 저격'
- 중국 "오늘부터 일본 원산지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 오염수 방류 개시‥17일 동안 매일 460톤씩
- 한 총리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견고하게 유지"
-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터무니없는 얘기로 소설 쓰고 있어"
- 한은, 기준금리 3.5%로 5연속 동결‥"금통위원 전원일치"
- '일본대사관 진입시도' 대학생 16명 체포
- "조회수 1600만‥이게 말이 돼요?"‥'대통령실 제작' 오염수 영상 파문
- '킬러규제' 없애 노후산단 탈바꿈‥신산업·청년 품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