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野 주도로 6일 단축...與 "방탄전문정당"
야당 주도로 8월 국회 임시회 기간이 6일 단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8월 중 '비회기' 기간을 둬야 한다 주장해왔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회기 종료일이 앞당겨져 8월 말 한 주간이 비회기 기간이 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향후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명분쌓기라며 민주당을 향해 "방탄전문정당"이라고 비판했다.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8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재석의원 251명 중 찬성 158표, 반대 91표, 기권 2표로 해당 안건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8월 임시회 회기 종료일은 기존 31일에서 25일로 변경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외 167인 민주당 의원 명의로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당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수정안 제안 이유에서 "국회법 제 5조의2제2항에 따르면 8월 임시회는 16일에 집회하고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달 말일(31일)까지 8월 임시회 회기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번주에 회기를 종료하자는 입장이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때 국회가 회기 중일 경우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선언한 만큼, 검찰이 비회기 중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따라서 8월 말 비회기 기간을 둬야 한단 주장이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나 영장 청구 시점 판단은 수사기관에 맡길 일이라고 맞섰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회피를 위한 야당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와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 들어 매 달 임시회 소집, 회기를 이어왔다. 그러면서 지난 6월에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2월에 이재명 대표, 지난해 12월에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전문정당'이란 비판을 받아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비회기 기간을 요구하며 회기 종료를 주장하고 나섰다"며 "앞서 17일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당당하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는 이같은 당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의 필요성과 시기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거다. 9월은 안 되고 8월 말은 된다는 피의자 요구로 이뤄지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이는 또 다른 특권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횡포에 동조하면 스스로 공정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우리는 야당의 조기 회기 종료 주장에 분명히 반대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반면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의 정황을 보면 국회가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의심이 든다"며 "국회에서 하는 일들이 건건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고 있고 국회 일정 조차도 검찰과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이 상황이, 입법부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우리 모두 다 같이 생각해 볼 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에 대해 몇 년 넘게 수사하는 게 정상인가. 저도 법조에 30년 이상 있었지만 사건 수사를 이렇게 늦게 끈 적이 없다"며 "검찰의 시계에 맡겨 그 때 그 때 정치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제1 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회기만도 그렇다. 저희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떳떳하게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며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 수사가 진행된 지 몇 달 만에 다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영장 청구를 미루고, 이는 검찰이 우리 국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고 했다.
또 "국회가 국회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국민이 우리에게 준 소명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했다.
의사진행발언 도중 일부 의원석에서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모두 편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악화시킬까 걱정이 크다"며 "의장으로서 국민의 입장에 서서 회기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보다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민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법안을 보다 충분한 협의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 입법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제발 당부한다"며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수해방지와 복구 법안은 오늘 회의에서 신속 처리하고 앞으로도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두 법안에 대해선 여야가 좀 더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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