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아내 아들 면전서 살해한 60대 남편…檢, '징역 20년' 1심 항소

유재형 기자 2023. 8. 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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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주여성 아내를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67)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3년 4월 울산 울주군의 거주지에서 "설탕 10kg짜리를 사와야 하는데 왜 3kg짜리를 사왔냐"고 아내 B씨가 타박하자 목을 졸라 살해해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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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방검찰청은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주여성 아내를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67)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의 반인륜성과 범행 수법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3년 4월 울산 울주군의 거주지에서 "설탕 10kg짜리를 사와야 하는데 왜 3kg짜리를 사왔냐"고 아내 B씨가 타박하자 목을 졸라 살해해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당시 친아들이 강하게 막아서는 데도 불구하고 무참히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1~2년 전부터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해 왔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A씨와 결혼하면서 베트남에 두고 온 또 다른 아들이 취업을 위해 국내에 입국해 울주군 지역에 머물자 그 아들의 거처에 다녀온다며 자주 집을 비웠다.

A씨와 B씨는 20살이 넘는 나이와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돼 다투는 일도 잦았다. 이로 인해 B씨는 1~2년 전부터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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