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라임 환매 중단 전 2억원 돌려받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민주당 김상희 의원 2억 돌려받아
“금융인 아니라 범죄 과실 아닐 것”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던 라임 펀드가 환매를 중단하기 직전에 투자금 2억원을 돌려받은 국회의원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69)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거래 증권사의 환매를 권유에 따라 저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 진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24일 금융감독원이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언급한 국회의원은 김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에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을 하기 직전인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 4억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다선 국회의원(2억원), 중앙회(200억원) 상장사(50억원) 등 일부 유력인사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유력 인사를 찾기 위해 검사한 것은 아니다”면서 “회생이나 만기 도래하면 찾아가는 개방형 펀드를 엑시트(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의 선인출이 있는지 들여다봤고 그 과정에서 (유력 인사) 사례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인출자(유력 인사)가 금융인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적 과실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임직원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했다면 운용사 직원의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고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선(18·19·20·21대) 의원이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다.
김 의원은 이날 금감원 발표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에 저의 자산을 맡기고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을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래에셋증권은 라임마티니4호 등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하였고, 저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특혜성 환매라고 발표한 금감원과 이를 기반으로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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