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행으로 8월 임시국회 25일 조기 종료…도시침수방수법 등 민생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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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종료하는 '제409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단독 상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의장이 단독으로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해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자르기에 협조해주는 건 국회의 오랜 전통을 깨드린 것"이라며 "의장께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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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종료하는 '제409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단독 상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날 회기 종료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8월 임시회는 25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실을 찾아 항의 방문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고 철수했다. 그는 “의장이 단독으로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해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자르기에 협조해주는 건 국회의 오랜 전통을 깨드린 것”이라며 “의장께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수해 예방을 위한 도시침수방지법, 전 국민 대상 진로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도시침수방지법안은 통상적인 홍수 관리 대책만으로는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10년 단위로 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고, 물 재해 종합상황실, 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 근거도 포함됐다.
한편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공방 끝에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대안으로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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