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상습 위반 과징금 최대 ‘50%’ 가중
반기웅 기자 2023. 8. 24. 15:33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어긴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50% 더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횟수와 누적 벌점에 따라 과징금을 10∼20% 가중해왔다. 현행 과징금 가중 수준은 10~80% 가중비율을 두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 다른 갑을 거래를 규율하는 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하도급법을 반복적 위반하는 등 법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법 위반 횟수와 벌점에 따른 가중비율을 현행 10∼20% 이내에서 20∼50%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예컨대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4회 이상 받았고 벌점 누계 점수가 4점 이상이라면 과징금을 최대 50%를 가중한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고시 개정을 통해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를 보다 엄중히 제재하고자 한다”며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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