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복지위 소위 통과…위기 임산부 지원방안 포함
출산통보제 부작용 보완
‘원가정 양육 포기’ 우려에
24시간 상담·지역센터 설치
24일 1소위 위원장인 복지위 야당 간사 고영인 의원은 소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위기 임산부 및 보호 출산, 아동 보호를 위한 법률로 여러 의미를 (통과한 보호출산제) 법명에 담았다”며 “김미애·조오섭 의원안을 좀 더 보완해서 여러 경제적·심리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소위는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3건의 법안을 통합심사했다. 기존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 외에도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을 심사했다.
김미애 의원안은 국가가 임산부의 보호출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가 출산한 의료기관은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익명출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안도 임산부 익명출산으로 위기임산부의 출산 보호를 규정했다. 최근에 발의된 김영주 의원안은 기존 보호출산제 법안이 담았던 내용과 함께 지원센터 마련, 위기임산부 익명상담전화 설치 등을 명시했다.
그동안 야당 일각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원가정 양육을 포기하는 임산부들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소위에서 위기임산부 지원책을 강화하면서 보호출산제 법안을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의원은 “위기임산부 24시간 상담과 함께 지역에 센터를 두고 필요시에는 강력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고 보호출산제를 (출생통보제와) 결합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약간의 제한성과 아쉬움을 갖고 이 수준에서 통과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성년이 됐을 때 친부모에 대한 ‘알 권리’는 지속적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친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친부모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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