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장별 이주노동자 규모 2배 확대…“땜질 처방”

김지환 기자 2023. 8. 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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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사업장별 이주노동자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내년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도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처벌·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중심으로 안전·보건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한 만큼 680여개의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검토해 개편을 추진한다. 노동계는 정부가 ‘빈 일자리’의 근본 원인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문제 등을 건드리지 않고 이주노동자를 투입해 ‘땜질’을 한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우선 E-9(비전문취업) 비자 이주노동자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장별 이주노동자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린다. 제조업은 9~40명에서 18~80명, 농축산업은 4~25명에서 8명~50명, 서비스업은 2~30명에서 4~75명으로 확대한다. 올해와 내년 이주노동자 쿼터(할당량)도 대폭 늘린다. 올해는 기존 11만명에 1만명을 추가하고, 내년엔 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주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업종도 확대한다.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300인 이상)도 E-9 이주노동자 사용이 허용된다. 현행 제조업 허용 기준은 ‘상시노동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다.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도 이주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주 52시간 규제 미적용)인 공항 지상조업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 호텔·콘도업(청소)과 음식점업(주방 보조)은 실태조사를 통해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고용허가제가 20년이 된 만큼 과거와 달리 변화된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680여개 조문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규칙이 낡았다며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은 포괄규정으로 하되,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따라 사업장이 선택 가능한 다양한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개편과 관련해선 “제재 방식, 제재 수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등 세 가지를 검토했다. 애초 (개편안 논의 시한을) 6월 말로 했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올해 내 당정 협의를 거쳐 정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이번 대책을 “사용자 소원 수리”라고 규정했다. 한국노총은 “빈 일자리를 가고 싶은 일자리로 만드는 노력도 없이 손쉽게 이주노동자들로 빈 일자리를 채우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을 열악하고 위험한 일자리로 밀어 넣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정부 대책은 오로지 저렴한 임금으로 위험한 일을 전담할 이주노동자 확대에만 집중돼 있다. 철학의 부재”라고 짚었다. 양대노총은 또 중대재해법 개편 논의는 결국 중대재해법 완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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