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접대' 전현직 검사들,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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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고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검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조성필·김상훈·이상훈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나모 검사와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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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고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검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조성필·김상훈·이상훈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나모 검사와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나씨가 수수한 향응 대금도 100만원이 넘는다고 도저히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30일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모씨(전 청와대 행정관)가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보고 "1회 향응 가액이 93만9167원으로 100만원에 미치지 못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앞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향응을 받은 전체 금액 481만원을 평등하게 분할해 산정했을 때 김 회장이 나 검사와 이 변호사에게 제공한 금품 금액을 114만5333원으로 측정했다. 그러나 김씨가 동석한 것이 인정되면서 향응 금액이 100만원 아래로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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