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관여'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항소심도 '무죄' …"입증 어려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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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전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4-2형사부(재판장 남세진)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시장과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당사자인 A씨에게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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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검찰 항소 기각하고 원심 같은 '무죄' 판결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전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4-2형사부(재판장 남세진)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시장과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채용당사자 A씨와 남양주시·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에게도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계를 사용해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검찰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협조한 B씨(전 남양주시 정무비서)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객관적 증거나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많다"며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당사자인 A씨에게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21년 12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에게 징역 6월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경기도 감사실의 수사의뢰로 시작됐다. 당시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하도록 한 전 감사실장, 수사기관에 협조한 B씨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감사실장 채용 당시 면접시험 점수를 보더라도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D씨의 경우 '기왕이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인물이 와서 감사실장을 맡는 게 어떠냐'고 의견을 낸 것에 불과한데 채용비리로 규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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