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가 진로 교육 지원'…교육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수현 2023. 8. 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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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국민의 진로 교육 지원 근거를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지자체는 모든 국민의 진로 탐색·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진로 교육 시책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진로교육법'에 근거해 초·중등학교, 대학교 학생만 진로 교육을 받고 있었으나 앞으로 성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진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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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 표결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2023.8.24 hama@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국민의 진로 교육 지원 근거를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지자체는 모든 국민의 진로 탐색·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진로 교육 시책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진로교육법'에 근거해 초·중등학교, 대학교 학생만 진로 교육을 받고 있었으나 앞으로 성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진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교육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 누구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교육 시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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