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기본법, 7부 능선 넘었다…기재부에 컨트롤타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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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공급망 기본법을 의결했다.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급망 기본법이 소위에서 통과됐다"며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는) 기재부에서, 기재부 장관 소속으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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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관련 컨트롤타워인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국회에서 7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공급망 기본법을 의결했다.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금을 공급하는 분야에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급망 기본법이 소위에서 통과됐다"며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는) 기재부에서, 기재부 장관 소속으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공급망 위원회 소속을 제가 법안을 발의할 때는 대통령 소속으로 (발의)했으나 현재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어 부총리 소속으로 하는 대안을 지난번에 제시했고 이번에 (위원회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을 기재부 장관이 맡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공급망 관련) 기금은 수출입은행에서 자금을 조성하고 운영하게 됐는데 관련 사항은 정부가 보증을 하게 돼 있다"며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운영심의회에, 운용은 내부에서 기준에 따라서 하게 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필요하면 다시 법을 개정해 추가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이날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개별 발의된 4건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는 이날 경제재정소위에서 이뤄지지 못했다. 류 의원은 "시간적 제한 때문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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