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심상치 않은 분위기…'공교육 멈춤의 날' 7만 명 넘게 서명 [교사들의 이유 있는 분노④]
민경찬 PD 2023. 8. 24. 15:20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 추모집회를 앞두고 교육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한 교사들이 교육당국의 만류에도 학교에 재량휴업을 요구하거나 연가를 내는 방식으로 집회에 참여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현직 교사가 만든 '공교육 멈춤의 날' 홈페이지에 따르면 집회에 동참하겠다고 서명한 교사는 이미 7만 명을 넘어섰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는 재량휴업일 지정 여부를 묻는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에 경기지역 일부 맘 카페에선 “아이들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가 꼭 이뤄지길 바란다”, "이미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했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하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직접 나서 자제를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9월 4일 학교를 떠나지 마시고 교육에 전념해 달라"며 "선생님들이 교권을 위해 학생수업을 멈추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경찬 PD kyungchan63@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최초 의혹 제기’ 김은혜, 이재명 집유에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
- '충격 받은 범 야권’… 친문·조국당도 “야당 대표 정치 생명 끊을 정도였나”
- [속보]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 국제사이버대 사회공헌혁신센터, 정신장애 풋볼팀 대상 지식공유 특강
- 이재명 대권 행보 ‘먹구름’...한동훈 "사법부 결정에 경의"
- 인천 부평구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김동연, 이재명 1심 선고 관련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 차량과 기둥 사이 끼인 60대 여성 숨져…전진 기어 넣고 하차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1년·집유2년…의원직 상실형
- 수능 다음날... 평촌·분당 학원가 '썰렁'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