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금지 ‘밍크고래’ 17마리 사냥·유통한 일당 5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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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포획 금지종인 '밍크고래'(귀신고래)를 대규모로 불법 포획해 유통한 전문 조직단이 해경에 체포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4일 작살 등을 활용해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하고 유통·판매한 일당 55명을 검거해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1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항해경이 진행한 수사 중간발표에 따르면 이들 일당들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밍크고래 17마리(시가 16억 원 상당)를 불법 포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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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포획 금지종인 ‘밍크고래’(귀신고래)를 대규모로 불법 포획해 유통한 전문 조직단이 해경에 체포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4일 작살 등을 활용해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하고 유통·판매한 일당 55명을 검거해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1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를 확인해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날 포항해경이 진행한 수사 중간발표에 따르면 이들 일당들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밍크고래 17마리(시가 16억 원 상당)를 불법 포획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포획·운반선 9척을 이용해 작살, 갈고리 등으로 고래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잡은고래를 포획선에서 부위별로 해체해 자루에 10~20㎏ 단위로 나눠 담은 뒤 부표를 달아 바다 수면 밑에 숨겼다. 이후 운반선이 해상에 투하된 밍크고래 자루를 항구까지 운반하고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 차량을 이용해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팔았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해경 파출소가 없고 감시가 소홀한 작은 항구를 거점으로 삼았다. 판매 대금은 계좌추적이 안 되는 현금으로 받아 포획선과 운반선 선원들이 나눠 가졌다.
이외에도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에 대비해 고래 DNA가 검출되지 않도록 세제를 이용해 선박을 씻고 작살 등을 재사용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 숨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포항해경은 지난 3월부터 약 6개월간의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지난 6월 2일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에서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포획에 가담한 선박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공동 포획선과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포획선 갑판에 남은 해수에 포함된 혈흔을 채취해 DNA 분석을 통해 물증을 확보하고 항공기에서 촬영한 영상과 포획선 항적을 분석해 일당을 체포했다.
현재 포항해경은 이들의 추가 포획 사실과 또 다른 포획선들의 범행을 특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행법상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또 불법 포획한 고래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성대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불법 고래포획을 뿌리 뽑기 위해 육상·해상·공중 모든 가용 세력을 동원할 방침”이라며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고래포획을 비롯한 해양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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