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 땐 응대·답변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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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24일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이날 대구시교육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더불어 학부모의 학교교육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범시민 캠페인에 나서고,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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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24일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이날 대구시교육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강력한 생활지도규정을 토대로 학교규칙을 개정하고, 교육공동체의 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과 방어비용을 지원하고,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기로 했다.
특이한 민원에 대해서는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당할 때는 응대·답변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교육청은 교원이 수업시간과 퇴근 후 민원에 시달리지 않는 환경을 갖추도록 2018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교원 안심번호서비스'를 오는 9월부터 사립유치원 교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학부모의 학교교육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범시민 캠페인에 나서고,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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