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채용관여'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항소심 무죄(종합)

김도희 기자 2023. 8. 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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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의정부지법 4-2형사부(부장판사 남세진)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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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4일 오전 의정부지법 7호법정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24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의정부지법 4-2형사부(부장판사 남세진)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계를 사용해 피해자들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면접위원에 대한 청탁이나 면접위원 선정, 면접 절차에서 위계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그리고 위원회 소집 심의 요구 생략이나 합격자 결정 과정에서도 별다른 위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남양주시와 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에게 징역 6월, 채용 당사자인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조 전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직원들에게 채용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순수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일자리 제안이 업무방해로 이어지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며 조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 공무원 등 총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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