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시험방법, 업체가 자율로 설정"

송종호 기자 2023. 8. 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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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장품 업체가 색소 품질관리 시 제품의 특성에 맞는 최신 시험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고시에서 삭제한 화장품 색소 시험방법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된 시험방법의 경우 색소 품질관리에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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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색상 화장품 개발지원
식약처,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뉴시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3.08.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앞으로 화장품 업체가 색소 품질관리 시 제품의 특성에 맞는 최신 시험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와 품질기준은 현재와 같이 고시로 정해 관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식약처장 주재로 열린 화장품 업계 CEO 간담회에서 확인한 "색소 시험방법을 고시로 정했기 때문에, 최신기술이 적용된 시험법으로 품질을 시험하는 색소는 국내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고시에서 삭제한 화장품 색소 시험방법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된 시험방법의 경우 색소 품질관리에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시가 개정되면 업계가 시험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고, 최신 시험법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색소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의 제품 선택 폭이 넓어지고 더 나아가 국산 화장품의 국제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품질 좋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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