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 성폭행하고 이스라엘로 도주했던 호주 女교장,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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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한 정통파 유대교 초등학교 전직 교장이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로이터통신과 호주 ABC뉴스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 카운티 법원은 이날 총 18건의 아동 강간, 강제추행, 성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말카 레이퍼(5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레이퍼는 2003~2007년호주 멜버른에 있는 아다스 이스라엘 스쿨에서 교장으로 지내며 제자들을 상대로 학교에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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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행세로 송환 피해…2021년에 인도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호주의 한 정통파 유대교 초등학교 전직 교장이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로이터통신과 호주 ABC뉴스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 카운티 법원은 이날 총 18건의 아동 강간, 강제추행, 성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말카 레이퍼(5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다른 9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을 내렸다.
법원은 레이퍼의 가석방 금지 기간을 총 11년6개월로 설정했지만 이미 복역한 2069일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레이퍼는 2003~2007년호주 멜버른에 있는 아다스 이스라엘 스쿨에서 교장으로 지내며 제자들을 상대로 학교에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스라엘 태생의 레이퍼는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2008년 호주에서 이스라엘로 도피했다.
호주 당국은 2014년부터 이스라엘에 레이퍼의 송환을 요구했지만 그는 호주에서 재판받지 않기 위해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이스라엘에서 6년간의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결국 그는 2021년이 돼서야 호주로 인도됐다.
수사관들이 잠복해 그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을 촬영했고, 이스라엘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그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범죄인 인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레이퍼의 선고 이후 한 피해자는 법원 밖에서 기자들에게 "성적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는 평생의 형벌이다"며 "몇 년이 지나도 충분하지 않겠지만 레이퍼가 15년간 감옥에 갇혀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없다는 사실에 안도한다"고 말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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