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간병인 등 178만명에 소득세 최대 230만원 돌려준다

조계완 2023. 8. 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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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최근 5년치(2018년∼2022년 귀속) 소득세 환급금 2220억원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24~25일 이틀간 모바일 신고·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누르면 최근 5년간 환급 예상 세액과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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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25일 ‘인적용역 소득자’ 모바일 환급
한겨레 자료사진

이른바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최근 5년치(2018년∼2022년 귀속) 소득세 환급금 2220억원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24~25일 이틀간 모바일 신고·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개인 모바일로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 신고 안내문(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안내 대상자는 방문판매원·보험설계사·음료품배달원 등 21만명, 신용카드 모집원·방문점검원·대출모집원 등 14만명, 학원강사·방과후강사·학습지 강사 등 10만명, 행사도우미·모델 등 4만명, 배달라이더·심부름용역 등 5만명, 기타 인적용역 소득자(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 등) 124만명 등이다.

안내 대상은 수입금액이 일정액(계속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및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신규사업자는 7500만원 미만) 이하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는데 이 기납부세액이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한 뒤 계산된 실제 부담 세액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최근 5년간 환급받지 못한 세금이 2220억원에 달한다. 1인당 환급액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30만원까지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누르면 최근 5년간 환급 예상 세액과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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