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반려동물 유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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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가 반려동물 유기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유기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지도·단속을 내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유기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유기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집중 홍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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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서귀포시가 반려동물 유기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유기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지도·단속을 내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적발 시 즉각 고발 조치하고,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 미등록 반려동물 소유주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1차 과태료 20만원)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유기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시민 참여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찾아가는 동물 등록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유기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집중 홍보하기도 했다.
시에 따르면 유기동물구조포획팀은 올해 7월까지 총 2만365마리의 동물을 포획했다. 이 중 개는 1만8819마리, 고양이는 1546마리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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