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 분쟁조정 요건 완화...50명 이상 피해 예상 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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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거나 비슷한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현 법령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을 요구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는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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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거나 비슷한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공정위는 현 법령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을 요구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는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중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법원이 소송 중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도 담겼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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