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고교 행정직 공무원 세입자 성추행 의혹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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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고등학교 행정직 공무원이 자신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A(행정 6급)씨가 지난 5월 월세가 밀린 세입자(여)를 찾아가 강제로 옷을 벗게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최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충북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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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소장 내용 전혀 모르는 사실" 전면 부인
교육청 '직위해제'…수사 결과 따라 징계위 회부 결정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의 한 고등학교 행정직 공무원이 자신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A(행정 6급)씨가 지난 5월 월세가 밀린 세입자(여)를 찾아가 강제로 옷을 벗게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최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충북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 조처했다.
하지만 A씨는 성추행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으려고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씌워 무고했다는 주장이다.
A씨는 뉴시스와 한 통화에서 "경찰조사는 끝났고 (처분을)기다리고 있다"며 "고소장의 내용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어서 뭐라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려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주력하며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은 직위해제했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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