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성폭행 살인’ 최윤종 “피해자 목 졸랐다” 인정
박정훈 기자 2023. 8. 24. 15:12
지난 17일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산책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 최윤종(30)이 “피해자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고 관악경찰서가 24일 밝혔다.
최윤종은 그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피해자의 사인이 경구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 뇌손상이라는 구두소견을 내며 그 주장은 힘을 잃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결국 최윤종의 자백을 받아냈다.
최윤종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함에 따라 그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가 적용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다.
한편 경찰은 25일 오전 7시쯤 최윤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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