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시민이라면 누구나 호적에서 성별 바꿀 수 있어

이예림 2023. 8. 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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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호적과 여권 등에 기재할 법적인 이름과 성별을 스스로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23일(현지시간) 내각 회의에서 앞으로 성인은 누구나 공식 문서에 기재될 이름과 법적 성별을 남성, 여성, 다양, 무기재 중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자기주도결정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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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호적과 여권 등에 기재할 법적인 이름과 성별을 스스로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23일(현지시간) 내각 회의에서 앞으로 성인은 누구나 공식 문서에 기재될 이름과 법적 성별을 남성, 여성, 다양, 무기재 중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자기주도결정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AFP연합뉴스
법안에 따르면 법적으로 이름이나 성별을 바꾸고 싶은 경우 호적사무소를 방문해 관련 진술서와 자기부담확인서를 제출하면 3개월 후 이행된다.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다. 

이 법은 1980년부터 적용돼 법적 이름이나 성정체성을 변경하려면 심리 감정을 받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만 했던 성전환자법의 절차를 대폭 감소한 것이다. 그동안 성전환자법은 변경 과정에서 당사자가 굴욕적인 문답에 응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판받았다. 

리자 파우스 가족부 장관은 “독일 내 트랜스젠더를 위한 의미 있는 순간”이라면서 “독일 기본법은 인격의 자유로운 계발과 성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지만, 40년 이상 성전환법으로 차별받아 왔는데, 이제 이런 차별은 막을 내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신호등 연정의 개혁안 중 하나인 자기주도결정법은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정안에 대해 독일 야당으로 중도·보수 성향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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