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살인범’ 최윤종 “피해자 목 졸랐다”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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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이 경찰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고 서울 관악경찰서가 24일 밝혔다.
그간 최윤종은 경찰 조사 중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이어진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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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대낮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이 경찰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고 서울 관악경찰서가 24일 밝혔다.
그간 최윤종은 경찰 조사 중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최윤종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이다. 강간등살인죄가 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받는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1일 피해자의 사인이 경구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 뇌손상이라는 1차 소견을 냈다.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했고, 이에 결국 숨졌다는 것이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이어진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최윤종의 신상정보는 전날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윤종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자백과 현장 폐쇄회로(CC)TV, 범행도구 등 증거도 충분하다"며 "연이은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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