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단 업종·용도 규제 완화…청년 찾는 ‘산업캠퍼스’ 만든다(종합)

신현우 기자 박기현 기자 2023. 8. 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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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 제한 규제가 산단 발전 저해 지적
국토부·산업부 산단 3대 규제 완화 방안 발표…법령개정 착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용인시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박기현 기자 = 정부가 산업단지 발전을 막고 있는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첨단 및 신산업 입주·투자가 촉진되는 산단,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 등으로의 변신을 꾀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단 3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단은 지난 1960년대 울산미포산단을 시작으로 지난 60여년간 한국의 경제성장의 중심지였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 1274개 산단에 12만여개 기업이 입주해 생산의 62.5%를, 수출의 63.2%를,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의 53.7%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다만 일부 산단이 노후화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데다 업종이 전통 제조업 중심적이라는 한계가 드러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지방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산단 입지 규제 완화에 따라 향후 10년간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발·8조7000억원 이상의 생산 증가·1만26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앞서 역사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첨단 및 신산업 입주·투자 촉진위해 산단 업종제한 완화

우선 정부는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한다.

산단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산단 조성 시 규정한 입주업종 제한을 5년마다 재검토해 산업·기술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확립되지 않은 산업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업종심의기구’를 신설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한다.

일부 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기업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의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 제조업을 지원하는 법률·회계·사무·금융 등의 서비스업도 산업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범위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산단 내 입주를 허용한다.

공장 설립 후 매매·임대를 제한했던 현행 규제를 푼다. 비수도권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을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한 후 임대하는 자산유동화를 허용해 기업의 투자자금, 연구개발(R&D) 재원 확보를 지원한다.

자산유동화 시 임차기업의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해 임차기간을 보장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환수해 산단에 재투자하도록 한다.

공장증설 목적에 한해서는 연접기업의 공장용지(나대지) 임차를 허용하고 특정 업종에 제한됐던 개별기업용 산단(실수요산단)에 첨단·녹색기술 기업의 입주를 가능하게 한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대구 제3산단 재생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토지용도 제한 완화로 산단 내 편의시설 등 투자 유도

산업·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진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의 변신도 꾀한다. 개발 계획을 바꾸지 않고도 용도를 ‘산업용지’에서 ‘지원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 면적 상한을 기존 산단별 3만㎡에서 규모에 따라 최대 10만㎡로 확대한다. 산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다목적 토지인 복합용지의 신설을 간소화하기 위해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 없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한다.

확보한 편의시설용 토지에 체육·문화시설, 주차장 등 시설이 속도감 있게 확충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정부와 민간 자금으로 조성된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정산 방식 개선, 재생사업의 개발이익 중복환수 폐지를 통해 민간투자 시 개발이익 부담을 합리화한다.

구조고도화 사업이 가능한 면적 상한을 전체 산단 10%에서 30%까지로 확대한다. 지방 정부 등이 주차장·도로 투자 시에는 개발이익 환수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5일 전북 전주시 탄소국가산단 현장 부지에서 LH 안재원 소장에게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 브리핑을 듣고 있다. 2023.7.5/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국가 산단 개발·실시계획 변경 권한, 시·도지사에게 위임

나아가 지방정부가 산단 정책을 주도하도록 해 산단의 특색을 살릴 수 있게 한다. 기존 중앙정부가 가졌던 국가 산단의 개발·실시계획 변경 권한의 시·도지사 위임을 확대한다. 현재 18개 산단의 권한을 위임했으나 13개 산단에 대한 권한도 추가로 위임하기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산업·공간 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이 마스터플랜에는 산단 내 전략산업 재편 및 교통·공간 혁신방안 등이 담긴다. 지방정부는 테마공간으로서 산단별 고유 브랜드화 전략인 ‘브랜드산단’을 통해 독일 아우토슈타트와 같이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 사업기획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향후 정부는 이번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정부 합동으로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에 즉각 착수하고, 올해 9~10월 중 지방정부, 민간투자자, 입주기업 대상의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단경영자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기존 산단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업종 제한이었다”며 “두번째는 편의시설 설치에 장애가 되는 토지 이용 규제, 세번째가 산단 공장의 매매·임대 제한 규제였는데 산단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핵심적인 규제인 킬러규제로 보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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