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월 4일 재량휴업·집단 연가, 학사운영 저해”

최다현 2023. 8. 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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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온라인 교육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24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수업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번 사안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움직임을 "학교 재량휴업 또는 교원 집단 연가 사용으로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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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청사

교육부가 온라인 교육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24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수업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번 사안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지난 15일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는 서이초 교사 49재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재량휴업이나 집단 연가 사용을 통해 우회적인 파업을 하자는 서명이 올라왔다. 서명은 23일 오후 6시 기준 교사 6만5658명, 교장 310명, 교감 214명 등이 동참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움직임을 “학교 재량휴업 또는 교원 집단 연가 사용으로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학교의 재량휴업 논의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법은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 새롭게 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에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도 법과 원칙에 의거해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교육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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