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 우회파업 움직임에 "불법 집단행동"

신중섭 기자 2023. 8. 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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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사들이 지난달 사망한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에 '우회 파업'을 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자 교육부가 '불법 집단행동 움직임'이라고 규정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4일 최근 온라인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등을 중심으로 내달 4일 재량 휴업과 집단 연가 사용을 하자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에 대해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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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추진에 '엄정대응'
"긴급상황 아니면 학기 중 재량휴업 지정불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 교사 반발 격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전국 교사들이 지난달 사망한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에 ‘우회 파업’을 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자 교육부가 ‘불법 집단행동 움직임'이라고 규정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4일 최근 온라인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등을 중심으로 내달 4일 재량 휴업과 집단 연가 사용을 하자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에 대해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면서 2학기 학사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학교의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의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고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원의 집단 연가 사용 역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에 따라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수업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번 사안은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사들은 지난달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지난 주말까지 5주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사망 교사의 49재인 내달 4일을 ‘9.4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교사들은 단체행동권이 없어 평일 집회에 참석하려면 연가나 병가를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교사들이 동시에 연가·병가를 쓸 경우 학사일정 차질이 불가피해 일부 학교는 아예 재량휴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최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 기준 전국 1만49교에서 7만2144명(집회 참여부와는 별개)의 교사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 서명을 했으며 총 336개교가 재량휴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날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열린교육감실을 통해 "공교육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권,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올려 단체 행동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교육당국의 이같은 대응에 더욱 분노하는 모습이다. 서울 지역 한 초등 교사는 “이런 상황에 징계가 나오면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이라며 “만약 이번 일로 징계를 주면 교직을 그만 둘 각오를 하고 참여한다는 교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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