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더글로리' 가해 학생 3명,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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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른바 '태안 더글로리' 사건 가해 학생들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하선화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강요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학생 A 양(14)과 B 군(15), 불구속기소 된 공범 C 양(14) 등 3명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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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른바 '태안 더글로리' 사건 가해 학생들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하선화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강요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학생 A 양(14)과 B 군(15), 불구속기소 된 공범 C 양(14) 등 3명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충남 태안의 한 지하 주차장과 건물 옥상, 학교 운동장 등에서 동급생 D 양(14)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7시간 동안 지속해서 때리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SNS에 유포된 동영상에는 가해 학생들이 D 양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이를 웃으며 방관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 A 양은 D 양의 학교 선배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가해자 A 양은 적반하장으로 자신의 폭행을 비판하는 네티즌에게 "자기들도 어디 가서 처맞고 댕겨서 억울한가? XXX들"이라는 욕설이 적힌 게시글을 올려 공분을 자아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 회복 노력을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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