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빠한테 일러"…12년전 아동학대 계모 집유 3년

이성덕 기자 2023. 8. 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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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4일 동거남의 자녀 2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계모 A씨(58)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동거남의 자녀 B군(당시 12~13세)과 C양(당시 9~10세)의 머리와 다리 등을 때리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다.

A씨는 "아이들을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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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4일 동거남의 자녀 2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계모 A씨(58)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동거남의 자녀 B군(당시 12~13세)과 C양(당시 9~10세)의 머리와 다리 등을 때리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다.

A씨가 아이들을 때린 것은 '밖에서 놀다가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라고 했다'는 말을 동거남에게 알렸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아이들을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교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에게 "A씨가 오후 10시 전까지 집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저녁 밥도 못먹고 집 밖을 배회했다", "20일간 방안에 가둬 나갈 수 없어 학교를 자주 결석했다", "락스를 주고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데 고무장갑을 안줘 피부가 상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성인이 된 후 A씨를 고소했다. 아동학대죄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7년이다.

재판부는 "사건이 10여년이 지나 일부 사실 관계가 다를 가능성이 있지만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훈육이라는 핑계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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