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도 진로교육 받는다…교육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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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도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진로교육법'에 근거해 초·중등학교,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이 제공되지만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성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개정안 처리로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진로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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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앞으로는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도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현재는 '진로교육법'에 근거해 초·중등학교,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이 제공되지만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성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개정안 처리로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진로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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