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벤틀리로 사장 들이받은 운전기사… “체임 700만원 왜 안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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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다며 회사 대표를 차로 들이받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A 씨에 대해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0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벤틀리 차량으로 B 씨를 들이받고 휘발유를 뿌려 분신을 시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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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A 씨에 대해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0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벤틀리 차량으로 B 씨를 들이받고 휘발유를 뿌려 분신을 시도한 혐의다.
A 씨는 임금 700여 만 원이 체불됐다며 지난달 말 B 씨의 벤틀리 차량을 가지고 잠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B 씨와 만나기로 한 다음 벤틀리 차량으로 B 씨를 향해 돌진해 오른쪽 다리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히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B 씨를 주차장 벽면까지 몰아붙인 뒤 미리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당초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이 담긴 주차장 폐쇄회로(CC)TV 등을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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