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관여'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항소심도 '무죄'…"입증 못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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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4-2형사부(재판장 남세진)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당사자인 A씨에게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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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4-2형사부(재판장 남세진)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결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광한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위계에 의한 지시가 있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당사자인 A씨에게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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