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 협박 6천만원 가로챈 前 건설노조 간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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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뜯어낸 전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은솔)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일부 조합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돌며 노조 간부라는 점을 과시하며 조합원 고용과 노조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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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뜯어낸 전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은솔)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남 지역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을 상대로 6천여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A씨는 일부 조합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돌며 노조 간부라는 점을 과시하며 조합원 고용과 노조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A씨는 시공업체들을 압박하기 위해 공사현장 주변에서 방송차량을 동원해 집회를 할 것처럼 위협을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로 하여금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해 결과적으로는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떠안게 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했고, 각 범행을 통해 얻은 돈을 실질적으로 관리했으며 일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회사 중 일부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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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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