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LG전자에 10억원 제재…"태양광 연구 포기"

배진솔 기자 2023. 8. 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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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LG전자가 태양광 패널 사업을 종료하면서 태양광 기술 국가 연구과제를 포기했다는 이유로 10여억원의 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4일 LG전자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조주완·배두용 대표이사 2인과 LG전자 측에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정당한 사유없이 수행 포기한 것에 대해 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주완·배두용 대표이사 2인엔 각 1억4천400만원을, LG전자엔 7억2천만원을 부과해 LG전자는 총 10억여원을 납부했습니다. 

산업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1조 위반에 따라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장래 당사 사업 중단 시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사전 협의해 종료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LG전자는 산업부가 지원하고 성균관대 등 10여개 산학계가 참여하는 태양광 R&D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태양전지 고효율화를 위한 공정 장비 개발, 상용화에 대한 검증, 신규 모듈화 공정을 위한 소재·공정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초 해당 프로젝트는 2024년 4월까지 총 48개월간, 국비 83억원 등 총 113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 중 LG전자는 19억 6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LG전자가 태양광 사업 등 한계 사업을 과감히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의 R&D 사업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로서는 패널 사업의 지속적인 부진을 털어내고 미래 고성장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산업부는 당시 시설과 연구인력이 모두 있는 상태라 프로젝트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남아있었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산업부 제재위원회는 "태양광 R&D 기술 로드맵 과제 중단의 책임자를 LG전자로 지목하고 대표이사와 회사 측에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며 "LG전자는 여기서 고효율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양산 책임자로 중책을 맞고 있었는데, 태양광 사업 중단을 거의 일주일 전 통보하면서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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