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엽 벤처협회장 “벤처 생태계 연구할 싱크탱크 만든다”

김경은 2023. 8. 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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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24일 "벤처 생태계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이날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제21회 벤처썸머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정책·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연구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월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지난 6개월간 벤처업계 현안을 다루며 싱크탱크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이같은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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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벤처썸머포럼 기자간담회 개최
“정부 예산과 독립된 연구기관 설립”
하반기 벤처 금융활성화·글로벌화 추진
“노동 유연성 확보해야 벤처인재 혁신”
“규제 없애고 벤처 선진제도 도입해야”

[전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24일 “벤처 생태계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이날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제21회 벤처썸머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정책·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연구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상엽(가운데) 벤처기업협회장이 24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제21회 벤처썸머포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정책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지난 2월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지난 6개월간 벤처업계 현안을 다루며 싱크탱크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이같은 계획을 전했다. 성 회장은 “협회장 취임 이후 국회와 정부를 만나 복수의결권 등 업계 현안을 논의할 일이 많았다”며 “이 과정에서 정책과제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논의 단계라 향후 방향성을 잡아나가야 할 것”이라며 “싱크탱크를 협회 내부에 둘지, 별도 기관으로 설립할 지는 정하지 않았다. 다만 가능하다면 독립운영토록 하고 처음부터 정부 예산을 받을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반기에 추진할 정책 과제로는 △벤처금융 활성화 △벤처인재 혁신 △벤처 글로벌화 △규제혁신 등 4가지를 꼽았다. 이를 통해 벤처 투자 위축 등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 10조원 규모의 국내 벤처 투자 규모를 50조~60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다.

성 회장은 “벤처 투자 시장이 올 연말이나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도 업계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벤처 투자 규모가 미국(300조원)의 30분의 1에 불과한 만큼 투자의 사이즈를 늘려야 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정부와 민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으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도입 △내국법인의 벤처펀드 출자 세제지원 확대 △해외 창업기업의 모태펀드 투자대상 포함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20→10% 완화로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을 꼽았다.

벤처인재 혁신을 위해서는 노동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성 회장은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올해 말로 계도기간이 종료돼 벤처·스타트업들의 인력 운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벤처업계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연구개발(R&D) 분야에 한해 3개월까지 허용된 선택적 근로제를 직종에 관계없이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성과조건부 주식(RS) 등 해외에서 활성화돼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BDC는 공모펀드를 통해 민간자금을 모집하고 해당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개인들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RS는 성과에 대한 보상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지급하되 일정 기간 양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성 회장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RS를 활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선진제도를 조속히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법률·정책으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은 (gol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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