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엽 벤처협회장 “비상장 전문 투자하는 BDC로 벤처 투자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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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가 비상장 벤처·혁신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내국법인의 벤처펀드 출자 세제지원 확대 등 벤처금융 활성화 제도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어 벤처 금융 활성화, 벤처 인재 혁신, 벤처 글로벌화, 규제혁신 등 4개 정책 현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내국법인이 벤처펀드에 출자한 경우 법인세 세제공제율 상향, 해외 창업기업의 모태펀드 투자 대상 포함,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등도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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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가 비상장 벤처·혁신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내국법인의 벤처펀드 출자 세제지원 확대 등 벤처금융 활성화 제도 필요성을 호소했다.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 제도를 갖춰 주요 벤처 선진국과 격차를 줄이자는 제안이다. 벤처 인재 확보,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등으로 완결형 벤처생태계를 조성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24일 전북 전주 라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벤처기업협회 중점 추진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성 회장은 벤처 선진국에 비해 짧은 역사로 인해 아직 국내 벤처생태계 완성도는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벤처 금융 활성화, 벤처 인재 혁신, 벤처 글로벌화, 규제혁신 등 4개 정책 현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가장 시급한 벤처 금융 활성화 과제로 BDC 제도 도입을 들었다. BDC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털(VC) 등이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거래소에 상장하는 투자목적회사다. 민간 자금을 유치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정책금융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BDC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했지만,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성 회장은 “현재 30조원 규모인 우리나라 벤처투자시장이 두 배는 확대돼야 투자를 통한 혁신기업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내국법인이 벤처펀드에 출자한 경우 법인세 세제공제율 상향, 해외 창업기업의 모태펀드 투자 대상 포함,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등도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벤처 인재혁신 과제로는 개도국 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활용, 성과조건부 주식제도(RSU) 도입(RSU)·특례 부여확충, 노동유연성 확보 등을 들었다.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해 고성과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하는 RSU는 스타트업의 우수 인재 유치 방안으로 꼽힌다.
성 회장은 “많은 벤처기업은 언제든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힘겹게 사업을 영위해 가고 있다”면서 “30인 미만 기업의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 등의 신속한 정책실행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각종 규제, 직역 단체와 갈등 등 현재 벤처·스타트업이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별도 씽크탱크 설립도 추진한다.
성 회장은 “법과 제도를 바꿔나가기 위해선 국회, 언론, 정부, 산업계를 충분히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하반기부터 벤처나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구하는 씽크탱크 설립 작업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전북)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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