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 동대구역 배회' 살인예비 혐의 30대, 재판행

김정화 기자 2023. 8.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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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준비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동대구역과 인근을 배회하는 등 혐의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24일 살인예비 혐의로 A(31)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50분께 흉기 등을 준비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대구시 동구 신암동 고속철도 동대구역 대합실과 인근을 배회하고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살해하기 위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어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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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7일 오후 대구시 동대구역 1번 출구 앞 광장을 지나는 30대 모습. (대구경찰청 제공) 2023.08.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흉기를 준비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동대구역과 인근을 배회하는 등 혐의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24일 살인예비 혐의로 A(31)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50분께 흉기 등을 준비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대구시 동구 신암동 고속철도 동대구역 대합실과 인근을 배회하고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살해하기 위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어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묻지마식' 살인예비 등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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