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계 "민간투자 절실…법인세 세액공제 15%로 상향 필요"

이정후 기자 2023. 8.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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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엽 회장 "세제 혜택 늘려 민간투자 유치해야"
업계 특성 고려한 근로제 개편…네거티브 규제 강조
24일 전주 '벤처썸머포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벤처기업협회 제공)

(전주=뉴스1) 이정후 기자 = 벤처기업계가 얼어붙은 벤처투자 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세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활발한 국내법인의 벤처펀드 출자와 인수·합병(M&A)을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문 인력 유치와 민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 진출 지원, 네거티브 규제 전환으로 신산업 성장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과제도 발표했다. 또 벤처산업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정책 마련을 위해 협회 차원의 싱크탱크 설립 계획도 밝혔다.

24일 벤처기업협회는 전주에서 진행 중인 '벤처썸머포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하반기 중점 추진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10조원으로 추정되지만 30조원까지 시장을 성장시켜야 한다"며 "연간 6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이 형성돼야 향후 5년 이상 투자를 통해 혁신기업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벤처업계 활성화를 위해 협회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 현안으로 △벤처금융 활성화 △벤처인재 혁신 △벤처글로벌화 △규제혁신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벤처기업협회 하반기 중점 추진 정책과제(벤처기업협회 제공)

◇"법인세 세액공제 15% 상향"…민간투자 유치해야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으로는 △내국법인의 벤처펀드 출자 세제지원 확대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완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제도 도입 △해외 창업기업의 모태펀드 투자 대상 포함 등이 거론됐다.

특히 2021년 10조원 규모였던 투자 시장이 많이 감소한 상황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이 주요 정책 과제로 강조됐다.

구체적으로 내국법인이 직접투자 또는 벤처펀드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비과세를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간 법인이 벤처펀드 출자 시 적용되는 법인세 세액공제도 현행 5%에서 15%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했지만 국회 통과의 문턱이 남아있는 상태다. 업계는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15%로 주장했지만 정부는 최대 8%로 상향해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고 기술혁신형 기업 M&A 활성화를 위해 매수기업 법인세 공제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업계가 주장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도는 관련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자금을 대규모로 유치할 수 있어 벤처투자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24일 전주 '벤처썸머포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벤처기업협회 제공)

◇글로벌 전문인력 유치·업계 특성 고려한 근로제 개편 벤처기업계는 인재 혁신을 위해 개발도상국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E-7비자 요건 등 창업·취업 비자 제도 개선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해외 한인 유학생과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기 위한 '통합 네트워킹 시스템'을 구축도 제안했다.

또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도입을 통한 인재 유치 및 직원 동기부여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성 회장은 "법 제도상 비상장 벤처기업들은 자기자본 잠식상태에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어 성과에 따른 주식을 직원들에게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식을 부여하더라도 받자마자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주식 매각 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벤처업계 업무 환경을 고려한 노동 유연성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일손 부족을 우려하고 있는 업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제의 경우 벤처기업에 한해 직종에 상관없이 3개월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의 핵심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임금인상, 장기휴가, 스톡옵션 등 보상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전주 '벤처썸머포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벤처기업협회 제공)

◇세계로 나가는 벤처기업 지원 필요…규제는 '네거티브'로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과 규제 혁신도 주요 정책과제로 거론됐다.

업계는 기업의 외상 수출 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채권을 수출입은행이 매입하는 '수출팩토링'의 지원 비중을 최대 10%까지 확대하고 한국무역보험사의 중소·벤처기업 대상 단기수출보험 지원 비중을 최대 25%까지 늘릴 것을 건의했다.

규제 관련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 규제 후 사업' 구조가 아닌 '선 사업 후 규제' 방식으로 신산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규제를 도입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은 "(벤처기업은)지난 3년 동안의 매출을 평균으로 해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데 코로나19 3년 동안 매출이 없는 기업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다"며 "한시적으로라도 코로나19 이전 매출을 적용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회장은 "벤처기업 정책과 제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곳이 필요해 싱크탱크 설립 논의를 회원사들과 시작했다"며 "업계의 정책 과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설득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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