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노조 간부, 단체협약비 내 놔'...수천만원 뜯은 전 건노본부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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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조합원의 고용을 강요하고 노조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전 건설노조 광주 전남본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일부 조합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돌며 노조 간부라는 점을 과시한 후 조합원 고용과 노조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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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조합원의 고용을 강요하고 노조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전 건설노조 광주 전남본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은솔)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2021년 전남 지역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들을 상대로 6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부 조합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돌며 노조 간부라는 점을 과시한 후 조합원 고용과 노조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공업체들을 압박하기 위해 공사 현장 주변에서 방송 차량을 동원해 집회할 것처럼 위협을 주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해 결과적으로는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떠안게 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했고, 각 범행을 통해 얻은 돈을 실질적으로 관리했으며 일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회사 중 일부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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