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돌며 단체협약비 명목 6천만원 뜬어낸 전 노조 본부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합원 고용을 강요하고 노조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전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은솔)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일부 조합원들과 함께 공사현장을 돌며 노조간부라는 점을 과시한 후 조합원 고용과 노조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조합원 고용을 강요하고 노조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전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은솔)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2021년 전남 지역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4곳을 상대로 6000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A씨는 일부 조합원들과 함께 공사현장을 돌며 노조간부라는 점을 과시한 후 조합원 고용과 노조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A씨는 시공업체들을 압박하기 위해 공사현장 주변에서 방송차량을 동원해 집회를 할 것처럼 위협을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로 하여금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해 결과적으로는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떠안게 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했고 각 범행을 통해 얻은 돈을 실질적으로 관리했으며 일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회사 중 일부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kd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