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익명 출산 허용' 보호출산제, 복지위 소위 통과

박종홍 기자 2023. 8. 24. 14: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해 임신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제도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같이 논의돼 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자료사진) 2023.8.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해 임신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제도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같이 논의돼 왔다. 다만 추후 성장한 아동이 생모를 찾고 싶어도 알기 어려워진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출생통보제만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생모가 보호출산을 선택한 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출생증서 작성 시 상담 내용 전반을 기록하도록 하고,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추후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면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생모의 인적사항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 공개된다.

해당 법안은 오는 25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복지위 소위에선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논의됐으나 의결되지는 않았다.

1096page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