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예방' 도시침수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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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 종합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침수피해방지법은 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총괄해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은 도시침수방지 대책의 주관 기관을 환경부로 해 10년마다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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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최근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 종합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침수피해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침수피해방지법은 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총괄해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여러 부처에서 도시홍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종합 대책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제정안은 도시침수방지 대책의 주관 기관을 환경부로 해 10년마다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추가 심의를 위해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1일 여야가 필요한 민생법안은 8월 중 처리하겠다고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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